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 끝내 환자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이 택시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 자체를 고의로 낸 것 같다며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천천히 차선을 바꾸는 구급차를 뒤따르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죠.
이후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구급차의 앞을 막아섭니다.
사고 처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 :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택시 기사 :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응급실 가야 해요)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택시 기사 : 어딜 그냥 가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
환자 이송은 10여 분 동안이나 늦어졌습니다.
폐암 말기로 호흡 곤란 등 증상을 겪던 환자, 현장에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률 용어를 좀 풀어보면요, 살해를 위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흉기를 휘두르면 '고의'.
과실은, 예를 들어 그냥 밀었는데 상대가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이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내 행위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수준의 인식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유족들이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지체되느라고….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은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특수폭행,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차선을 바꾸는 구급차를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고 해석한 겁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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